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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224호)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9-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 14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노외주차장-224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노외주차장-224호)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04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3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나. 명  칭 : 북구 화봉동 365번지 일원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조성 A=3,84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북구 연암동 1004-1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41-7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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