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이륜차법규위반과태료반송분공시송달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9-26
 

공고 제2012-737호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2. 대 상 자 : 김만수 외 3명

3.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9길 외 3건

4. 위반내용 : 이륜자동차 전입신고 지연,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5. 공고기간 : 2012. 9.27.~ 2012. 10.11. (15일간)

6. 공고내용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발부 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최초5%, 매월 1.2%하여 최장 60개월, 최고77%부과)이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64)

 

2012년  9월  26일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담배소매업폐업및신규지정신청접수공고
다음글 2012년 6.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