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12년 6.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9-26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233호


2012년 6.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6.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2년 6.1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2년 6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99,873호

                 (아파트 58,325호, 연립 3,368호, 다세대 38,180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리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2. 이의신청방법

가. 2012년 6.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2년 9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이륜차법규위반과태료반송분공시송달공고
다음글 신축등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