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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주민열람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9-2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724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주민열람 공고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내 중울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산물 하치장 부지조성공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 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2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목적

  본 사업은 중울산농협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부추, 시금치) 집하를 목적으로 하치장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규모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3-7번지 외 9필지

  나. 면  적 : 9,993㎡(하치장 부지면적 : 9,820㎡)

  다. 용  도 : 농산물 하치장


3. 사업시행자 : 중울산농업협동조합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북구청 도시녹지과


5. 열람장소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따른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41-7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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