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대비 주민등록일제정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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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2-09-19 |
❍ 일제정리기간 : 2012. 9. 3 ~ 11. 2[61일간] ❍ 중점 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거짓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계속 추진 - 주민등록 업무처리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추진일정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2. 9. 3 ~ 10. 23(51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2. 10. 24 ~ 11. 2(10일간) ❍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안내 - 고교생 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홍보 - 주민등록법에 따라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부과가능, 징수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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