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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투기단속카메라(CCTV)설치를위한행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9-1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 709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  09.  1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예 고 명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울산광역시 북구 CCTV 설치․운영 규정 제8조(CCTV의 설치 목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2. 09. 14 ~ 2012. 10. 03

4. CCTV 설치 위치 :  “붙임 1” 사진참조

5. 의견제출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예정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붙임 2”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241-7804)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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