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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7-27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783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공고합니다.


2012. 07. 26.


울 산 광 역 시 장


1. 변경 승인일자 : 2012.  7. 24.

2.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가. 계획의범위 : 울산광역시 관할 개발제한구역

  나. 계획기간 : 2007년 ~ 2011년

  다. 변 경 내 용

(단위: ㎡)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농소수질

개선사업소

형질변경면적

59,000

61,572

증 2,572

 

건축연면적

15,300

2,614.06

감12,685.95

 

3.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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