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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1.07.18) |
작성자 |
효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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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6-18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 06. 18
효문동장
세대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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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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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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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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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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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197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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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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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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