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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1.12.22)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6-18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 06. 18

효문동장


세대주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김**

김**

1971-04-05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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