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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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제한)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6-04
 

[별지 제38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 449 호

통행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ꃡ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중1-8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차량 및 통행자

(공사차량제외)

구간

종점(효문동 854-8번지) ~

110m구간(연암동 714-49번지)

시점~종점방향 2개 차로(반폭)

기간

2012년  6월 07일부터 ~ 2012년  7월 07일까지

□이   유

- 울산~포항 복선전철 교량기초공사 장비 작업에 따른 통제

우회도로

- 종점~시점방향 2개 차로를 활용하여 통행

첨부서류: 위치도(별첨)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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