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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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2-05-24 |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개정에 따라 구민의견수렴을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기 간 : 2012.5.23 ~ 6.13 (20일간) 2. 내 용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 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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