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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학교)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5-23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 66호


도시관리계획(도로,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2.  5.  2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91

8

국지

도로

431

대2-1

소2-592

일반

도로

염포동

일원

76.4.9

경고62호

 

변경

소로

2

591

8

국지도로

429

대2-1

소2-592

일반

도로

염포동

일원

 

노선변경

기정

소로

3

212

6

국지

도로

694

소2-591

소2-592

일반

도로

염포동

일원

94.3.21

울고40호

 

변경

소로

3

212

6

국지

도로

701

소2-591

소2-592

일반

도로

염포동

일원

 

노선연장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591호선

소로

2-591호선

 ○ 노선변경

   (L=431m ⇒ 429m)

염포초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으로 변경 결정

소로

3-212호선

소로

3-212호선

 ○ 노선연장

   (L=694m ⇒ 701m)

염포초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으로 변경 결정


2.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7

염포초교

초등

학교

염포동

179일대

10,404

(+)4

10,408

 

82.12.31

법률3634호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7

학교

 ○ 면적 증가

    (증 4㎡)

염포초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학교)으로 변경 결정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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