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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및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5-23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 64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2.  5.  2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608

8

국지

도로

64

소3-207

염포동 374일원

일반

도로

염포동일원

-

노선신설

기정

소로

3

203

6

국지

도로

658

대2-1

소3-207

일반

도로

염포동일원

76  4. 9

  경고 62호

'12. 2. 16

울고24호

변경

소로

3

203

6

국지

도로

643

대2-1

소2-608

일반

도로

염포동일원

-

노선축소

기정

소로

3

207

6

국지

도로

150

대2-1

소3-203

일반

도로

염포동일원

76  4. 9

  경고 62호

'12. 2. 16

울고24호

변경

소로

3

207

6

국지

도로

138

대2-1

소2-608

일반

도로

염포동일원

-

노선축소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2-608호선

 ○ 도로신설

    (L=64m, B=8m)

• 염포동 377번지 일원 신설되는 체육시설과 기존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결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으로 결정

소로

3-203호선

소로

3-203호선

 ○ 노선축소

    (L=658m ⇒ 643m)

염포동 377번지 일원 신설되는 체육시설과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결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으로 변경 결정

소로

3-207호선

소로

3-207호선

 ○ 노선축소

    (L=150m ⇒ 138m)

염포동 377번지 일원 신설되는 체육시설과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결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으로 변경 결정

2.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분

위치

   적

최  초

결정일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9

체육

시설

운동장

북구 염포동

377번지

-

증)9,890

9,890

-

 


 나. 체육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9

체육시설

 ○ 체육시설 신설

    (A=9,890㎡)

• 염포동 377번지 일원 체육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신설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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