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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및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5-23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 65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2.  5.  2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5

8

국 지

도 로

67

소2-54

소2-56

일 반

도 로

농소2동

일원

’90. 12. 6

경고 408호

’00. 3. 4

울고 33호

변경

소로

2

55

8

국 지

도 로

77

소2-54

소2-56

일 반

도 로

농소2동

일원

 

선형변경

연장오차

신설

소로

2

607

8

국 지

도 로

42

중1-196

소2-56

일 반

도 로

농소2동

일원

 

노선신설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55호선

소로

2-55호선

 ○ 노선연장

    (L=67m ⇒ 77m)

농소2동 주민센터 일원 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으로 변경 결정

-

소로

2-607호선

 ○ 도로신설

    (L=42m, B=8m)

농소2동 주민센터 일원 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으로 결정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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