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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변경)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5-22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113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12년   5 월   24 일


울  산  광  역  시  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변경)



1. 목    적 :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제1항 제5호

3. 단    가 : 1,344,000원

4. 적용기간 : 2012. 6. 1일부터 변경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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