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이상) 정기검사 실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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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2-05-08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391호
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이상)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이상)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검사일자 및 장소
※ 사정에 따라 일자별 해당지역 변경 가능
2. 검사 및 면제대상 가. 검사대상 1)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상거래용) 2) 이동식 축중기 3)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 4)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 ※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7월 검사
나. 면제대상 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2)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이 경우의 검사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한다.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4)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 축중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것
3. 기타 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문의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219-746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2. 5. 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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