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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납북자 신고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5-08
 
 6.25전쟁 납북자 신고안내
- 신고대상 : 6.25전쟁 중(1950.6.25~1953.7.27)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제외)
- 신고자격 : 납북된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납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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