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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5-0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3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 제증명 교부시 인증기를 통한 날인 절차를 생략하고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날인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처리시간 단축    등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연계․구축하여,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인증기 날인” 과정없이 전자날인 발급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과     (전화:219-7265, 팩스:219-72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세무과에 비치     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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