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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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2-05-0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3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 제증명 교부시 인증기를 통한 날인 절차를 생략하고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날인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처리시간 단축 등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연계․구축하여,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인증기 날인” 과정없이 전자날인 발급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과 (전화:219-7265, 팩스:219-72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세무과에 비치 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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