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12년1월1일기준 공동주택가격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4-27
 

(별지 제1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490호


201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2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2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0,631,021호

                 (아파트 8,629,065호, 연립 453,287호, 다세대 1,548,669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2년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의한 이의신청서(시․군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2012.1.1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


 

\"\"

 

 

 

2012.4. 30~5. 29(30일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시 성명, 주소,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


 

\"\"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6. 28~6. 29)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6. 28)


[별지 1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4.1>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공동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칭(단지명)

동명

호명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대상

공동주택가격

재조사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심의

 

결 재

 

처리결과

통지

 

 

 

 

 

 

 

 

신청인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2]

한국감정원 지점별 업무관장구역

지 점 명

전화 / FAX

업   무   관   장   구   역

강남지점

070-4610-3660~63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강동구․송파구

경기도 과천시․하남시

070-4610-3664

중부지점

070-4610-3758~61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은평구·성북구

070-4610-3762

동부지점

070-4610-3691~9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강북구·노원구·도봉구/경기도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

070-4610-3695

남부지점

070-4610-3674~77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관악구·영등포구·동작구·

강서구·양천구/경기도 광명시

070-4610-3679

수원지점

070-4610-3714~17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의왕시·오산시·평택시·

안성시

070-4610-3718

안산지점

070-4610-3726~29

경기도 안산시·시흥시·안양시·군포시

031-486-2895

성남지점

070-4610-3709~11

경기도 성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

070-4610-3712

일산지점

070-4610-3746~48

경기도 고양시·파주시·김포시

070-4610-3749

의정부지점

070-4610-3736~38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031-876-5505

인천지점

070-4610-3740~43

인천광역시 전지역/경기도 부천시

070-4610-3744

춘천지점

070-4610-3779~80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횡성군·영월군/경기도 가평군

033-255-1959

강릉지점

070-4610-3666~67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삼척시·태백시·고성군·

양양군·정선군·평창군

033-643-4735

대전지점

070-4610-3686~88

대전광역시 전지역/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

연기군·부여군·금산군·청양군

070-4610-3689

천안지점

070-4610-3771~73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070-4610-3774

홍성지점

070-4610-3788~89

충청남도 보령시·서산시·홍성군·당진군·태안군·예산군·서천군

041-634-5145

청주지점

070-4610-3776~77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증평군·청원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

043-258-2545

충주지점

070-4610-3782~83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

043-845-2436

광주지점

070-4610-3669~72

광주광역시 전지역/전라남도 나주시·영광군·

장성군·담양군·함평군·곡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

062-953-1133

목포지점

070-4610-3697~98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진도군 ·완도군

061-285-1205

순천지점

070-4610-3720~21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여수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

061-742-9055

전주지점

070-4610-3751~53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

무주군·임실군·장수군·순창군·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063-251-2206

부산지점

070-4610-3700~03

부산광역시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

동래구·연제구·금정구·해운대구·기장군/경상남도의 양산시

051-465-0964

사상지점

070-4610-3705~07

부산광역시 사상구·강서구·북구·사하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051-315-6185

울산지점

070-4610-3731~34

울산광역시 전지역

052-224-1650

창원지점

070-4610-3767~69

경상남도 창원시·통영시·거제시·함안군·창녕군·의령군·

고성군

055-263-0993

진주지점

070-4610-3764~65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거창군·함양군·합천군·

산청군·하동군·남해군

055-755-8099

대구지점

070-4610-3680~83

대구광역시 전지역/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군위군·

청도군·고령군·칠곡군·성주군·의성군·구미시·김천시·상주시

070-4610-3684

안동지점

070-4610-3723~24

경상북도 안동시·문경시·영주시·봉화군·영양군·예천군

054-852-8374

포항지점

070-4610-3785~86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울진군·영덕군·울릉군·청송군

054-282-8664

제주지점

070-4610-3755~56

제주도특별자치도 전지역

064-752-6330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게획변경(기간연장)고시
다음글 2012.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