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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4-27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2 - 359호


201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법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일 : 2012년 4월 30일

      나. 공 시 대 상 : 2012. 1. 1 기준 개별주택 6,711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장소 :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북구청 세무과(세부결정사항 비치)

 

    2. 이 의 신 청

      가. 기    간 : 2012. 4. 30 ~ 5. 29

      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북구청 세무과(과표담당)

      라.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및 북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 (과표담당 ☎ 219-7266, 219-72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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