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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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2-03-02 |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2. 2. 29~2012. 3. 20 2.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게재 3. 주요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4. 의견제출기한 : 2012.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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