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및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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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2-02-16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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