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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4분기 주민등록일제정리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1-20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01월 20일


 

효문동장

세대주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정**

정**

1968-08-1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2-01-20

강**

강**

1978-04-07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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