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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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2.01.17)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2-01-17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01월 2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백**

백**

1953-10-0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무단전출

박**

박**

1984-08-0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최**

최**

1956-09-2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김 윤 령 문의전화 : 052-287-0505 )

2012년 01월 17일



효문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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