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최고공고문(2011.12.29)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1-12-29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01월 0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정**

정**

1968-08-1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김 윤 령 문의전화 : 052-287-0505 )

2011년 12월 29일



효문동장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최고공고문(2011.12.29)
다음글 2012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