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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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1-10-1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취지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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