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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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1-10-11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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