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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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1-10-11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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