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905호(2024. 7. 3.)호와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11981(2024.7.3.)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및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과 동물(개·고양이)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의료용마약류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 1부.
2. 의료용마약류 항우울제 안전사용 기준 1부.
3. 동물(개 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