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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항우울제·항뇌전증제) 및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2024-07-08 조회 57
  • 첨부파일 동물(개 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pdf 바로보기
  • 첨부파일 의료용마약류 항우울제 안전사용 기준.pdf 바로보기
  • 첨부파일 의료용마약류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pdf 바로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905호(2024. 7. 3.)호와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11981(2024.7.3.)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및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과 동물(개·고양이)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의료용마약류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 1부. 2. 의료용마약류 항우울제 안전사용 기준 1부. 3. 동물(개 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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