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 확정·의결이 완료된 자치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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