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동 주민자치센터 및 강동문화센터 위탁 협약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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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1-11 |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주민자치센터 및 강동문화센터 위탁에 대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기간 : 2023. 1. 1. ~2023. 12. 31. 2. 위탁대상 가. 위탁자 :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장 나. 수탁자 :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주민자치회장 3. 위탁범위(협약서 제2조 관련) 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비품,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4. 위탁금액 : 49,35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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