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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1-04-0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간간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2011. 5. 2 ~ 5. 4(2박 3일)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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