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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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1-01-17 | ||||||||||||||||||||||||
「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추진하는「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1. 3월부터(4개월) ○ 모집기간 : 2010. 1. 18(화) ~ 1. 25(화), (8일간) ○ 모집인원 : 7분야 80명
※ 자치단체 필요에 따라 군별(단위사업 묶음) 모집 가능 ※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읍·면·동자치센터에 별도 비치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지역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ㆍ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이상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연속 3년이상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포기자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자 ㆍ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ㆍ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5,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북구 경제진흥과☎ (052)219-7468
2011. 1. 1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신청 구비서류(근로자 준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상 가족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기초자치단체에서 건강보험공단(시군구 지부)에 일괄 조회 및 확인 ※ 신청서상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로 갈음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는 제외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실직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 기타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 신청 구비서류(공무원이 준비해주는 서류) ○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공용발급 협조) - 신청자 가구원 행안부 재산조회 의뢰시 가구원들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경제진흥과 일괄조회 예정)
※ 신청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일괄조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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