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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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계량기(3톤 이상) 정기검사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0-09-06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이상)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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