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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0-03-03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사실조사 실시 : 2010. 2. 22 ~ 3. 24

  ☆주민협조당부사항 : 조사반원(통장,담당자공무원)에 의한 사실조사시

     세대명부에 세대주 및 세대원 도장날인 등 조사에 적극적 협조

  ○ 최 고 ․ 공 고 : 2010. 3. 25 ~ 4. 13

  ○ 직권조치 ․ 정리 : 2010. 4. 14 ~ 4. 20

  ○ 중점정리내용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허위신고자)

     •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자)

     •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등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최고, 공고후 직권조치)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 특히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를 정정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상 경과한 자

신고방법

  ○ 현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발급 신청

신고자에 대한 혜택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2.22~4.20기간중 자진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1/2이상 경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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