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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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9-04-27 | ||
2009.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2009.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 ․ 공시일 : 2009년 4월 30일 나. 공 시 대 상 : 2009.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 람 장 소 -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북구청 지방세과 -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이의신청 가. 기 간 : 2009. 4. 30 ~ 6. 1 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개별주택(북구청 지방세과), 공동주택(국토해양부 각부점) 라. 신청방법 : 동주민센타 및 북구청 지방세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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