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09.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9-04-27
 2009.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2009.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결정 ․ 공시일 : 2009년 4월 30일

      나. 공 시 대 상 : 2009.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 람 장 소

          -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북구청 지방세과

            -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이의신청

      가. 기    간 : 2009. 4. 30 ~ 6. 1

      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개별주택(북구청 지방세과), 공동주택(국토해양부 각부점)

      라. 신청방법 : 동주민센타 및 북구청 지방세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작성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통장(제2통, 제5통, 제9통, 제11통, 제12통, 제15통, 제19통) 공개모집 공고
다음글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