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9-04-2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4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기본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다.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정비계획과 연계한 북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 분담율 향상을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

  마. 자전거이용구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 자전거 보험을 명시함.(안 제8조)

  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명시함.(안 제10조)

  사.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명시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9-7443, FAX 219-74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건설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9.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다음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