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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9-03-31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9-316호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CCTV)설치 』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와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2009년 4월에 설치 예정인 『쓰레기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CCTV)설치』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09년 4월 1일 ~ 2009년 4월 20일까지 (20일간)

5. CCTV 설치 위치

 ○ 산광역시 북구 농소1·2동 지역 : 7개소, 강동동 지역 : 1개소 "붙임1"참조

6. 의견제출

 ○ 쓰레기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4.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북구청 환경미화과 (☏219-7382)




2009년 4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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