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홍보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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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9-03-03 | ||||||||||||||||||||||||
○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및 장소 : \'09. 5.1(금) ~ 6.1(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2009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 자료제공 :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 소득지원계 (☎052-219-9623~9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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