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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8-12-3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 - 318호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1조 및 제75조,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3조, 제14조,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에 의거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보호)구역을 일괄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고시명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市 유형문화재 동헌 및 내아 등 71개소(세부목록 따로붙임) 나.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조정 내용(편입조서) : 세부목록 따로붙임 다.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조정사유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지정시 지번누락 및 현황측량 결과 위치가 불일치한 문화재 구역 조정, 보호구역만 지정된 문화재 구역 조정, 기타 지정 후 지번변동 등 불합리한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등을 일괄조정하여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적정 구역으로 조정하기 위함. 3. 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일자 : 공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작성된 필지는 2008년 12월 현재 연속지적도상의 필지이므로 이후 변동된 지적, 지번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시 문화예술과 및 해당 구·군 문화재담당부서 등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함. 5. 연락처 가. 울산광역시 - 주소 : (우)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신정1동 646-4) 문화예술과 - 연락처 : 전화 052-229-3732, 전송 052-229-3719 나. 해당 구·군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과(052-290-0224) -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체육과(052-226-5413) -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체육과(052-209-3473)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홍보과(052-219-7563)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052-229-7634) 6. 붙임 : 문화재 목록 및 편입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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