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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정(시 무형문화재 : 울산 옹기장) 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8-11-14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 - 863호 문화재지정(시 무형문화재: 울산 옹기장) 예고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재(무형문화재: 울산 옹기장)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행정예고일 : 2008년 11월 13일 2. 예 고 내 용 : 시 무형문화재(울산 옹기장) 지정 예고(붙임참조) 3. 예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08년 12월 12일 5. 의견접수처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52-229-3731, 전송 052-229-3719) 6. 기 타 사 항 가. 의견제출시 별도로 정한 서식은 없으며, 이의신청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와 당해 문화재의 명칭 및 의견을 표시하면 됩니다. 나. 소정기일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는 시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됨을 알려 드리며,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라도 시 문화재지정 등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 시 무형문화재 지정조서 및 지정사유 1부. 시 무형문화재 지정조서 및 지정사유 1. 시 무형문화재 지정조서 종별문화재명지정 보유단체 현황비고단 체 명회원수주 소대표자무형울산 옹기장울주외고산옹기협회8명온양읍 고산리 491-3신일성 2.. 시 무형문화재 지정사유 ○ 옹기는 점토와 천연잿물을 사용하여 1,200℃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토기로서 신석기시대부터 발달해 온 토기 제작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공예이다. 옹기는 찰흙을 빚어 구운 그릇으로, 미세한 구멍이 수없이 있어 공기와 습기는 통과되지만, 입자가 굵은 물분자는 통과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래서 옹기는 숨을 쉴 수 있으며, 담긴 내용물은 새지 않고 신선하게 보존될 수 있다. ○ 이러한 옹기제작 기술이 울산지역에서의 발달은 경상북도 영덕군의 허덕만씨가 울산지방으로 이주하여 온양읍 고산리에 정착하여 후진들을 양성하면서 부터이며, 이후 현재의 옹기마을이 형성되어 왔다. ○ 옹기제작에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50년이상 종사해 온 신일성, 배영화, 진삼용 등 8명의 회원들은 전통기법과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가마의 활용빈도, 옹기제작 기술의 완성도, 현실적인 기술전승 시스템을 등을 고려해 볼때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 또한, 외고산옹기마을의 문화사적 중요성으로 전국 최대의 옹기집산지, ‘60년대 전성기에는 전국 최고의 장인들이 모여 번성기를 이루어 한국전통옹기의 맥을 이어온 중요한 지역이므로 울주외고산옹기협회를 보유단체로 지정하여 우리의 전통공예 기술이 원활하게 전승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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