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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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8-11-06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 - 830호
울산광역시 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예고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3조, 제14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대한 지정(보호)구역 지형도면을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토지이용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예고사항
가. 종별 및 명칭 : 시 지정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 72개소
나.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조정 내역
1) 중구
○ 지정종별 :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동헌 및 내아 등 8개소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349번지 외
○ 시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명세 및 문화재별 도면 : 붙임 참조
2) 남구
○ 지정종별 :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호 처용암 등 4개소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668-1 번지 외
○ 시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명세 및 문화재별 도면 : 붙임 참조
3) 동구
○ 지정종별 :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1호 동축사삼층석탑 등 4개소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565번지 외
○ 시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명세 및 문화재별 도면 : 붙임 참조
4) 북구
○ 지정종별 :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호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등 13개소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 122번지 외
○ 시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명세 및 문화재별 도면 : 붙임 참조
5) 울주군
○ 지정종별 :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호 박제상유적 등 42개소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 산 156번지 외
○ 시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명세 및 문화재별 도면 : 붙임 참조
다.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조정 사유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지정시 누락 및 위치가 불일치한 문화재 구역 조정, 지번 변동 등 불합리한 문화재 구역 등을 문화재 보존관리을 위하여 조정하기 위함.
2. 특기사항
가.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은 지정된 지역, 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은 울산광역시 시홈페이지와 문화예술과, 해당 구·군 문화체육과(문화홍보과, 문화관광과)의 문화재담당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보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해당 구·군 문화체육과(문화홍보과, 문화관광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락처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052-229-3732)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과(052-290-0224)
○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체육과(052-226-5413)
○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체육과(052-209-3473)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홍보과(052-219-7563)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052-229-7634)
4. 지형도면 예고일 : 공보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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