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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8-05-27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2008. 5.30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따라 2008년 5월 3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첨부와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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