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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8-05-27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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