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찾기 담화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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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8-05-21 | ||
무연고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실종아동찾기 담화문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신고 기간 : 2008년 6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3개월)
2. 신고대상 : 실종아동 등
3. 신고의무자
○ 누구든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는 경우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는 신고의무가 있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나.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다.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마.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4. 신고방법
○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
○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전국 국번없이 182), 우편, 인터넷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도 가능함
○ 가족, 친척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고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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