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자교육공고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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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8-05-06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24조에 의거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인 중개업자께서는 붙임 서류 참고하시여 교귱게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기간 : \''08. 6. 12 ~ 12. 2(기간 중 총 17회)
◦장소 : 서울 등 5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횟수 : 서울 10회, 대전 2회, 대구 2회, 부산 2회, 광주 1회
※ 영업장 소재지 및 접근성을 감안하여 전국 순회 교육 실시
◦주최 :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육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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