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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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28호선 일부)사업 시행자지정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8-03-0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3호(2000. 3. 4)로 울산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8호선)중 일부구간을 대우 프라자 상가신축에 따른 진입도로로 개설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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