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08-01-18
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대장상 소유자의 사망 및 호적조회 불가·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므로, 2. 동법 제10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1014(2008.01.18)호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근로자복지사업 안내
다음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사실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