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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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8-01-18 | ||
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대장상 소유자의 사망 및 호적조회 불가·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므로,
2. 동법 제10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1014(2008.0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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