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계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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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8-01-18 |
* 지원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신청기관 : 구청 및 동사무소(출생신고 시)
* 지원내용 : 3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북구에 출생 신고한 3자년 이후 출생아 전원
(단, 장애인 출산장려금 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출생아의 부모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금액 : 600,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계좌번호 통장사본(보호자)
* 지원기관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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