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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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7-12-04 |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소유자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대장상 소유자의 사망 및 호적조회 불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므로, 동법 제10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민원지적과-17574(2007.11.29)호와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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